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김지훈(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명시 및 교육 내용 일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택시쉼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방식의 제도를 개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시민 권익 보호, 정수처분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