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견 사망자의 가족 소재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그가 이 아파트에서 아내인 40대 B씨 및 10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기척이 없자 숨진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이 집을 비운 것으로 판단하고 아파트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11시 이후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딸 등 세 사람이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은 확인했지만, 한집에 사는 다른 가족의 동선은 파악하지 않은 채 초동 조치를 마쳐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 이상을 흘려보냈다.
경찰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 단순 자살 사건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가정에 신고 이력이 없고 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 범죄 의문점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이에 따라 문을 강제 개방할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수사 감찰을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로서는 A씨의 유족이라고 할 수 있는 B씨 등 다른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도 CCTV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원 사건과 유사 사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족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범죄 의문점이 나오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숙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아파트 CCTV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며 "사망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동선도 파악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진 것으로 최종 수사 결과로 밝혀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