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미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양질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