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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심판 기각…인용 1명·각하 2명

대통령 대행 의결정족수, 본래 지위 기준으로
기각의견 5명 “대부분 사유 위헌·위법 아냐”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위법 판단 엇갈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한 총리의 불임명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점을 이런 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조차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각하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 전체 의견은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

원 과반수)를 충족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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