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한 총리의 불임명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점을 이런 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조차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각하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 전체 의견은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
원 과반수)를 충족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