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함정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항목으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는 이천식 서장도 함께 방문해 현장의 위험요소 및 안전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최일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점검이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