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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선제 대응’ 인천 지하차도 23곳 진입차단시설 설치

국토부, 도로터널 관리지침 개정…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인천 23곳 추가 설치 필요…90억 마련해 지난해 7곳, 올해 16곳 설치

 

인천시가 올해 지하차도 2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도로터널 방제‧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천은 지하차도 27곳 중 차단시설이 필요 없는 6곳과 이미 설치된 8곳을 제외한 23곳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신속히 적용해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과 시비 47억 원을 포함한 9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굴포천역‧석암지하차도를 포함한 7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송도‧고잔 해안 지하차도를 포함한 16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완료 후 각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CCTV‧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제시설을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공무원‧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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