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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부추긴 김포경찰서 경찰관, 공정성 논란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시내버스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치 않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A 경감은 지난 3월 발생한 시내버스 안전사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인 B 씨에게 "사고 발생이 오래돼 차량 내 영상이 없을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유명한 데다 깡패집단이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B씨는 김포시에서 운행되는 C시내버스를 타고 구례역 지점에서 하차하는 순간, 급정거로 인해 요금 단말기에 가슴을 부딪쳐 4주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10여 일 동안 버스회사 측이 보험 접수를 미뤄 뒤늦게 경찰서를 찾게 됐다.

 

6일 피해자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되레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합의 얼마면 보겠냐', '엑스레이 비용이라도 챙겨라', '이것은 민사니까 오래간다'는 등 심적으로 합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은 본인 앞에서 직접 운전기사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 본인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하자 '합의는 더 이상 없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상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관이 수사 대상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발언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앞서 피해자가 언급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합의는 B 씨가 먼저 금액을 제시해 조율한 것 뿐"이라며 "합의에 대해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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