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이다.
또한 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이 있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과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