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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치를 한꺼번에'… 김포시, 농업법인 지방세 과세 부과 논란

최근 김포시가 농수산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4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예고를 통지해 납세자들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세무조사 비과세 또는 감면 세액 추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시의 경고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8일 시와 농수산물 영농조합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융자 시 근저당 설정등록세 및 채권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 전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아 온 농업인들로서는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최근 시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년 치 지방세 납부 예고를 받았다.

 

이는 시가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던 영농법인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과정에서 2020년 이후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부과에 대해 시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영농인들은 과거에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영농 조합법인 대표 A 씨는 ”시가 2020년 농지법이 개정된 사실을 영농업체들에 미리 고지만 해주었다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어디 있겠냐“며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법 법령 개정 이후 농업인들에게 일일이 고지를 못 한 것은 죄송하다”라며 “예고한 지방세 문제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 나눠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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