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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기후보험 자동 가입…전국 최초 ‘기상 피해’ 보상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정액 보장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사고위로금도
사고발생지역 무관…발생일로부터 3년 소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상해를 보상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지난 11일 기후보험에 자동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이 추가 보장된다.

 

도민 누구나 국내 사고발생지역 무관 약관상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이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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