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이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하영 전 시장을 기소한 가운데, 정 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묻지마식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시장에게 재임 중 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을 처리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증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며 “검찰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는 사건 전후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김포 도시개발 행정이 마치 거대 부정부패로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정 사업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감사와 결과 처리의 부당성 경찰의 뇌물 관련 수사결과 혐의없음 결정에 부천지청이 아닌 인천지검으로 이첩돼 전면 재수를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또 정 시장은 "향후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 시민 여러분께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3년여 동안 약 155억 규모의 뇌물 사건 혐의로 수사해 온 검찰이 단 한 차례 형식적 조사 만을 끝으로 우회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