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획득 확률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되게 표시했다. 또한 하향된 확률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구성품 66종 중 25종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최대 8배까지 높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은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명타 발생률(CRI+3)’ 효과의 실제 획득 확률이 0.62%였음에도 ‘CRI+2~3’으로 묶어 확률을 기입, 총합 3.125%로 보이게 해 5배 이상 과장된 확률로 표기했다. 또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이 44종으로 늘어나며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하향됐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등급별 획득 확률을 1.76배에서 3배까지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등급은 7%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97%였고, 영웅등급은 1.00%(표기)와 0.32%(실제), 전설등급은 0.0198%(표기)와 0.01%(실제)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두 회사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했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명령과 30일 이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확률형 아이템 기만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제출 명령'을 최초로 부과한 사례다.
또한 두 회사에게 과태료 250만 원씩을 부과했다. 다만 그라비티와 위메이드 모두 이용자에게 환불을 시행하겠다고 한 점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보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의 75%를 차지하며, 소비자 구매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영역”이라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허위 고지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