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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휘발유 인하율 15%→10%, 경유·LPG도 줄여…“국제유가 하락·환율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과 물가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인상된다. 경유는 L당 494원으로 46원, LPG 부탄은 173원으로 17원 각각 오른다.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는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정부는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하 폭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각각 82원, 87원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일부 환원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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