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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피해 810만 원…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미리 막는다

예방 교육·홍보·대응·협력체계 4대 중점과제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 양성을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은 1인당 약 810만 원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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