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군포시와 경계 지역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해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