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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크, LG전자 상대 美 특허 소송…과거 삼성과 1억 5천만달러 합의

카드뮴 프리 양자점 기술 무단 사용 주장…영구 금지명령·손해배상 청구

 

영국 소재 나노 기술 기업 나노크 테크놀리지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크는 자사의 카드뮴 프리 양자점(Quantum Dot) 기술이 LG전자 QNED TV 제품군에 무단 적용됐다며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노크 테크놀리지(이하 나노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와 LG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5-cv-00431이며,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로니드 길스트랩 판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판사이다.

 

나노코는 소장에서 미국 등록 특허번호 7,588,828, 7,803,423, 7,867,557, 8,524,365번에 대한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 특허는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고 양자점을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노코는 해당 기술을 독자 개발해 상용화해왔다.

 

나노코는 과거 LG전자와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카드뮴 프리 양자점 샘플 및 정보를 제공했지만, LG전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활용해 QNED TV 등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나노코는 "피고들은 고의적(willful)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나노코는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과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damages)을 청구했다. 또한 과거 삼성전자와의 유사한 소송에서 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이 기대되고 있다.

 

나노코는 미국 특허 전문 로펌인 Caldwell, Cassady & Curry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LG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나노코와 LG전자 간 소송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특허권 보호를 둘러싼 긴장 관계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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