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탄대로’와 ‘제동’의 갈림길에 서있다.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표명이라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집중공세를 펼쳐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며 그의 대권 행보에 이른바 ‘꽃길’이 펼쳐지는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에 배당된 이후 단일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불과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2심 선고 결과가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추측에서다.
다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히려 대법원을 향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없도록 보다 확실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주당은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1심 유죄, 2심 무죄인 사건에 대해 한 달 만에 법리적 판단을 마쳤다는 점에서 상고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다수의 율사 출신 의원은 2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의 선고 기일이 매우 신속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례가 없으므로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하는 것)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내릴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30일 매머드급 총괄선거대책위원회 공식출범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경우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무죄를 기대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파기자판이 가능하지만 지난 몇 년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 시비를 덜기 위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다. 형사 재판에도 전례가 있고 민사 재판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이 없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대법원 판사보다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 소송 경제 때문에 파기환송하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최우선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1일 대법원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