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8일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 부지에 주거단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인가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적극행정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