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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재판부 "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원심 형 무겁다"
지난 총선서 선관위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공표 혐의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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