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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胚芽)가 헌법소원

생명공학계 "배아연구는 난치병 극복위한 추세" 반박
"배아(胚芽)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연구목적의 배아 이용은 허용해야 한다"

종교계와 생명공학계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배아(胚芽) 연구가 결국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인단에는 원고로 참여한 남모.김모씨 부부로부터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돼 생성된 `2명의' 배아들도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 "인간은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만큼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며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은 잔여배아 연구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법률로 인해 오히려 배아의 생명권 침해 행위가 면죄부만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도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들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고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일반 국민에게도 인간 생명이 도구로 이용되거나 살해될 수 없다는 생명존중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배아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주장하고 있어 원고인단과의 치열한 장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배아복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돼도 학자인 나로서는 실험실에서 묵묵히 연구에만 전념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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