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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전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

10개 발언 中 9개 무죄…'미국 방산비리' 발언 유죄
법원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미국 방산업체 비리 의혹' 등을 주장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제기 된 각 사실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1개 발언과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했다"며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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