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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 폭행’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폭력적 침해, 엄정 수사해야

  • 등록 2025.07.21 06:00:00
  • 13면

정치폭력배들이 설치던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취재 중이던 기자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공적 공간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박희범 경기신문 부국장(평택 담당)의 모습을 보니 살이 떨릴 지경이다. 어떻게 사람을 저리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있나.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것도 모자라 사무실에 있는 화분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으니 살인미수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경기신문 보도(18일자 7면, ‘특혜 의혹 밝히던 기자, 의원 사무실서 참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을)의 지역사무실에서 박 부국장이 평택항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취재하던 중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박 부국장은 이 의원과 측근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만났다. A씨는 정책실장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손 풀리면 죽는다”, “손 놓지 마라”, “너 내가 살인죄 있는 거 모르지” 등 거친 말로 위협한 뒤 구타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박 부국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화분을 들어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박 부국장은 머리와 눈을 비롯, 몸 여기저기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어금니까지 깨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부국장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평택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대학교수를 비롯한 여러 명이 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그가 일반 당원일 뿐이며, 이 의원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A씨가 이 의원의 당선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의원실 지역보좌관에 의하면 “개인적인 심부름도 하며 형님, 동생하는 사이” “의원님은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A씨 의혹은 의원님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이 의원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질 일이다.

 

기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신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마찰이 아니라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폭력적 침해”라며 강력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전국언론노조 경기신문지부와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신문지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이며, 언론인의 안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공공 공간에서 자행된 언론인 폭행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이를 단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피해 기자 및 언론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병진 의원에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직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가 폭행을 당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 정치권력-브로커-폭력배 간의 유착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박 부국장이 취재 중이던 평택항 부지 관련 특혜 의혹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함으로써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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