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징계를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달 4일 의정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로 회부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8월 말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A의원이 성희롱 구설 당사자인 B부의장과 2차 가해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진 C의장을 윤리위 제소를 목적으로 성폭력 고충심의위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고충심의위는 지난 13일과 15일 1·2차 조사를 벌인 결과 B의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며, A·B의원을 분리하지 않은 C의장의 처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당한 D부의장에 이어 다시 성희롱 발언 때문에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청렴도 추락과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벼랑 끝메 몰리고 있는 용인시의회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