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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대표 발의

불투명한 정보·과도한 위약금 막는다… 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중개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발의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 내 이원적 거래 구조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전의원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비스 불이행,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소비자 보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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