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 시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구에 거주하는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다.
장애정도심사를 토대로 산정된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장애정도가 심하다면 100만 원을, 심하지 않다면 5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은 정부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남성장애인들은 보조금 대상에서 소외받고 있었다.
오 의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지만 여성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이 이루는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 통과로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친화적 환경이 작게나마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