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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15% 명시한 행정명령 서명

환적 제품엔 4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국가별 조정 관세율이 명시돼 있으며, 한국은 15%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10%p 낮아진 수치다.


일본 역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이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주요 아시아 교역국들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환적’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관세율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개정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뒤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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