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업체는 인천해경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와 기념식수 구매 관련 견적 요청이 들어왔다.
또 해경과 무전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무전기 13대를 선결제 하도록 유도하는 연락과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도 받았다.
해당 업체는 곧바로 인천해경에 사실 관계를 확인, 사기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지역 경찰서에 방문,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만큼 피해 접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천해경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및 물품구매 등의 명목으로 선결제나 입금 등의 요구를 받는다면, 해당 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등 공공기관은 절대 민간인에게 계좌이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며 “공무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