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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10년 만에 노동권 확대 물꼬

민주노총 “20년 만에 법에 새겨 넣은 진실”
경영계 “파업 남용 우려…시행령 보완 필요”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사업주·경영담당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원청의 지휘 아래 있던 하청·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면제 또는 제한된다.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오늘의 성과는 숭고한 희생이 만든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파업이 남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도 위축될 수 있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다.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안은 2015년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권 보장의 진전이자 동시에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해석 충돌과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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