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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134만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60만 가구 혜택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시차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과 동시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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