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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선관위, 명절 전후로 위법행위 발생 빈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단속 계획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9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이나 택배 등을 활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어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안내한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 및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물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활용해 문자 메시지로 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및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및 매수 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내의 범주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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