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하면 별도 협상 없이 자동으로 하도급 대금이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시디즈는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을 맡기면서 대금 연동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가구·레미콘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계약서에 연동제 내용을 포함했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사유를 기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