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 유통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해경청은 전국 21개 외사계 인력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물 시장 및 대형마트와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굴비와 옥돔, 민어, 어란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특히 명절 대목을 맞아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밀수 행위나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