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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청년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지속 건의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도와 정부, 시군 등이 공동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수혜 대상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등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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