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는 30일 소통회의실에서 입법·법률 분야 고문 2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의정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위촉은 '안성시의회 입법·법률·예산정책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심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촉된 인사는 ▲입법고문 정창수 ▲법률고문 양윤섭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의회의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정창수 입법고문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 대통령직속 국가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진술인 등을 역임한 재정·입법 전문가다.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의정백과', '실전지방예산결산' 등 저서를 통해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양윤섭 법률고문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 금천구 법률고문,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 등 다양한 공공 자문 경험을 지녔다. 형사·민사·행정·가사 등 폭넓은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전망이다.
안정열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신규 위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든든히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두 고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심의와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안성시의회는 기존 고문 3명(입법 최민수, 법률 엄태섭, 예산정책 주영진)에 2명이 더해져 총 5명의 고문진을 갖추게 됐다. 의회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