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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 가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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