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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정밀조사

'거짓 신고엔 과태료·고발' 실거래 투명성 강화 총력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이른바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투기·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 상시 모니터링 결과 점검대상으로 통보된 49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조사 한다.

 

이는 2024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광주시 전체 부동산 거래 2887건 중 일부다.

 

조사대상은 실거래신고 내역 중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게 신고한 업·다운계약 ▲계약일자 등 주요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9일까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확인한다.

 

이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법 위반이 확인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무서 통보, 경찰 고발 등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세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헤 조사 결과를 향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기마다 반복되는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소 대상 예방교육과 시민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시장가격 왜곡과 세금 탈루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조사 결과를 엄정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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