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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전담’…경기도, 전국 최초 ‘수의법의학센터’ 운영

동물 사체 부검, 병원체 검사, 약독물 검사 등 동물 사망 원인 규명

 

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 의뢰로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의법의검사를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을 갖췄다. 

 

또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신병호 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해 지금껏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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