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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실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대상

 

경기도가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도내 도심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필요 조치(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여부를 조사한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공사현장·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곳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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