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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알고 지낸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앞서 하 시장이 자신의 소류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벌이다가 그림책꿈마루 운영 문제를 추가 인지하고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대납 의혹과 뇌물수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 시장은 "딸이 꿈마루박물관 관련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월급을 받다가 6개월 뒤 퇴사했는데 그 월급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는 "저에 대한 망신 주기,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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