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단 8개월 만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졸업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과 채권자들의 신뢰, 그리고 회사의 자구 노력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자력 회생’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달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지방 현장의 미분양 여파로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이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재정비로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종결 사유를 밝혔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이해와 양보가 결정적이었다”며 “법원이 중견건설사의 회생 가능성을 선례로 남기려는 판단을 내리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도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 초기에 김용선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직접 나서 채권자 설득에 나선 점도 주효했다. 김 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전하며 고강도 자구책을 진두지휘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 외부 관리인 선임도 검토했지만, 김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직접 나서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난관은 변제율 협상이었다. 신동아건설은 채권자에게 39% 현금 변제를 제시하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회사 자산과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동아건설의 회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핵심 배경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이 있다. 신동아건설 본사 부지에 추진되는 이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최고 41층 규모의 주거·업무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향후 회사의 주력 수익원으로 꼽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빙고역세권개발사업의 높은 수익성과 공공공사 실적, 잔여 공사 기성금 등 안정적 매출 기반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며 “자산가치 평가 결과, 채권자 변제율 39%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법정관리 중에는 신용 제약이 컸지만, 이제는 공공사업 확대 정책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공공공사 수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사업은 지방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무리한 분양사업보다는 안정적인 공공·정비사업 위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977년 창립한 신동아건설은 1985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시공으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다. ‘파밀리에(FAMILLE)’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사업을 전개하며 한때 도급순위 30위권까지 올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기로 두 차례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 졸업으로 신동아건설은 다시 한 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서도 신속한 회생 절차를 마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빙고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향후 공공·정비사업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