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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했는데 절도범 몰려"… 무인점포서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생 엄마 업주 고소

업주, 일처리 미숙했던 점 사과

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업주를 형사고발했다.

 

22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걱정돼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1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자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당시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으며, 받는 분에게 표기란 항목에는 자신의 이름과 아이스크림 상품명까지 작성했다.

 

이후 지난 1일 가게를 다시 찾은 A군은 점포 안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CCTV를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가인이 본인이거나 상가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는 문구와 함께 C씨의 휴대전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C씨는 “다른 학생한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하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붙어 있던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향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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