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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정보 없는 ‘기아 호적’ 3만 8000여건에 달해···“정부, 지원 나서야”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확인된 기아 호적 3만 8361건
가족 찾을 방법은 DNA 확인 유일···관련 법 제도 없어
이수진 “DNA 등록위해 정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게 정부가 임의로 부여한 ‘기아 호적’이 3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 8361건으로 기록됐다.

 

기아 호적은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2007년까지 시행된 제도다.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다. 그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으로는 서울 2만 7456건, 부산 3869건, 경기 1379건 순이다.

 

기아 호적은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 정부가 아동에게 임의로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게 하거나 입양을 보내기 위해 사용됐다.

 

그렇게 입양된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족 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오기되거나 임의로 작성된 기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하지만 관련 법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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