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거래와 제24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누락 혐의를 받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3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고장을 낸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은 진척이 없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1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1일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법원이 통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수령인이 부재중이었다는 의미다.
이에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통지서는 지난 3일, 상고장 제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 의원이 받은 벌금 총액 1200만 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1~2개월 내에 마무리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접수 후 36일 만인 지난 5월 1일 결론이 났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은 7월 2일 접수돼 한 달 만인 8월 4일 선고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혐의가 명확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판단을 늦추려는 의도적 지연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개인의 재판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