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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계양구의원 ‘청각·언어장애인 소통권 보장 위한 조례’ 본회의 의결

청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조례 적용 대상 확대

계양구에서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언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30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청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수어통역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수어통역 및 자막 등의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명문화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의 보장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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