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알선하고 20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깡통전세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재산인 보증금을 부정한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며 “그들의 삶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알선해 피의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4억 88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택 매도를 의뢰받으며 시가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를 놓고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갭투자자들에게 집을 더넘기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매매 대금을 제외한 범죄 수익 약 4억 원을 챙겨 브로커들과 나눠가지기도 했다.
다행히 피해자 18명 중 13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상환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 계약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공공기관에 전가될 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오히려 이를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