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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비속어 이름 등록 막는다”… 전용기 의원, 출생신고 제한 법안 발의

아동 인격권 보호·불필요한 개명 비용 절감 목적…국내 첫 사회통념적 이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20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만 규정할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도 출생신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전 의원실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정서와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욕설이나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문자 표기 제한만 존재해 아동 인격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이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 개명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기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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