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 분야 3건과 수산 분야 2건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 전대차계약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포획·채취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