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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항소 포기 국조면 나경원 항소포기도 함께 봐야”
“조작 수사·기소 국조 하기 위해 가장 전문성 갖춘 위원회는 법사위”
“국힘, 국조 시행 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 드러날까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니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와 관련,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조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것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말썽이 돼왔던 전제조건, 이번에는 털어야 한다. (조건을 거는 것은) 국조를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조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이다.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아마 국조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조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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