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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

도어클로저 분리, 방화문 탈거 등 8건의 불법 행위 심사

 

구리소방서는 3일 구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상구 도어클로저 분리, 방화문 탈거 등 8건의 불법 행위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관계인의 고의성·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확정했다.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폐쇄, 차단 및 피난 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며 안전한 구리시로 성장하는데 힘을 합쳐 줄 것을 부탁하며, 소방시설등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법규 위반 행위로 판정이 되면 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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