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위해 저층부나 필로티, 주출입구를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석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석재들은 파손시 추락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건식 석재’ 공사라고 하며, 과거에는 돌을 붙일 때 시멘트 반죽을 발라 붙였지만(습식), 최근에는 건물 외벽에 앵커와 철재 프레임을 설치하고 거기에 돌을 걸어 고정하는 ‘건식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돌판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돌의 측면에 구멍을 뚫고 프레임과 돌을 핀(Pin)으로 꿰어 고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꽂임촉’입니다. 쉽게 말해 셔츠의 단추나 가구의 나사못처럼 돌을 꽉 잡아주는 ‘물리적 잠금장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석재 마감 뒤편에서 위험한 ‘날림 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시정되었지만 과거 일부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는 정석 시공 대신, ‘에폭시(석재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프레임에 단순히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공방법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하자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화학물질이기에 세월이 흘러 자외선과 습기에 노출되면 접착력이 약해지고,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녹아버려 순식간에 돌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오면 딱딱하게 굳은 에폭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석재 공사에서 꽂임촉 대신 에폭시로만 고정한 사례를 명백한 ‘중대한 하자’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에폭시 접착제는 보조적인 고정 수단일 뿐, 설계도면이 지시한 꽂임촉(물리적 고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석재는 중량물(무거운 물체)이므로 추락 시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당장 탈락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해 전면적인 보강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를 다시 심는 ‘앵커 긴결 공법’ 수준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나 설계도면에 꽂임촉 시공이 명확히 지시되어 있지 않고, 에폭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다면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꽂임촉이 미시공되었더라도 장기간 석재의 탈락, 균열, 파손 등 실제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판결도 있어, 꽂임촉 미시공 하자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